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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구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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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생동성 알바(기타소득,고용보험x) 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갖춘 상태입니다.

1월 15일경 실업급여 자격신청을 할 예정인데

12월 20일-22일 2박3일

2월 5일-7일 2박3일

일정으로 생동성 알바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나요?

생동성알바(기타소득,고용보험x)의 사례비는 120만원 가량이고 2월 말 입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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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생동성 알바를 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시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신청 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해준다면 해당 소득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알바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