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의 경우 유튜버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는 국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 대행의 명목으로 수익을 받는데, 이 같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세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형태의 광고 집행, 협찬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