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024 12 01 일부터 2025 06 30일까지 계약직으로 7개월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모두 들고요 계약만료로 7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라고 하는데 중간에 2월이 껴있어서 180일 피보험기간이 충족이될지 모르겠네요 어떤글은 7개월 되도 조금 부족할수있다 어떤글은 아니다 만7개월이면 가능하다 이런글이 있어서요 중간에 병가나 결근한날은 없습니다 위에 기간대로 7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주5일로 근무하다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2일 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로서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기간은 참 애매한 기간이므로 넉넉히 1개월 계약을 연장하시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18개월동안 180일은 소정근로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까지해서 6일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7개월이면 충분히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