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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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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월급이 80퍼인가요??

제가 원래 1달 계약 후 1년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정상 퇴사하고 싳다고 말씀드렸더니 1달 계약은 월급을 8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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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80%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을 할 경우 80%의 급여만 지급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다른 글에 올려주세요)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라면, 정해진 월급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80%가 아니라 당초 계약금의 80%이고 별도로 1달 계약 체결전에 합의된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갑자기 사용자측에서 그렇게하겠다고한다면 위법하며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