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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악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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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카페 알바 3.3퍼 원천징수 질문

투썸에서 일한지 이틀 됐습니다. 주 2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여 주에 8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에게 3.3퍼 공제하고 급여지급 되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보험 가입 여부 항목도 없었고, 지금 보니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 프리랜서 형태로 보여집니다.

대형프렌차이즈 카페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이의제기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제근로자한테 3.3퍼 떼는 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 통화녹음이나 메세지 기록 있으면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근로자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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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 물어봐도 되고, 3.3%한다는 의미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세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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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어 있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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