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카페 알바 3.3퍼 원천징수 질문
투썸에서 일한지 이틀 됐습니다. 주 2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여 주에 8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에게 3.3퍼 공제하고 급여지급 되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보험 가입 여부 항목도 없었고, 지금 보니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 프리랜서 형태로 보여집니다.
대형프렌차이즈 카페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이의제기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제근로자한테 3.3퍼 떼는 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 통화녹음이나 메세지 기록 있으면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근로자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 물어봐도 되고, 3.3%한다는 의미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세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세로 신고되어 있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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