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한결같은호저274
한결같은호저274

월세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하는게 좋은건가요아님 그냥 지내는게 좋은건가요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계약을하는게좋은지 아님 아무말없으면 계속 살다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지인은 그냥 살다가 3개월전에만 주인한테 알려주면된다고하더라구요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로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이면 묵시적 계약이 더좋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고 그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전에 나가실거 같으면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그대로 계시다 만기까지 사셔도 되고 만기전에 나가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면 계약기간동안은 반드시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본인이 1년이나 2년은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재계약을 하면되고, 그렇지 않고 유동적으로 계약기간을 운용하고 싶다면 묵시적 연장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하는 것 보다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 보증금 인상을 포함한 갱신관련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협의에 의한 계약갱신을 해야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기간이 끝나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아무 말 없이 계속 거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직접 임대인에게 말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보다, 묵시적 갱신이 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직접 임대인에게 말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며, 채우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은 계속 지내다가 3개월 전에 미리 말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