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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

21.06.30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부가세를 수정해도 될까요?

원래) 100만원 = 공급가 909,091 / 부가세 90,909

수정) 100만원 = 공급가 900,000 / 부가세 100,000

세금계산서 공급가가 90만원이라는 증빙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싶은데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부가가치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수정은 할수없습니다. 만일 공급가액을 90먼원으로 하려면 부가가치세액은 9만원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