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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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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주워쓴건 점유물횡령이 맞는듯한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 했을때의 처벌인지
아님 공갈로 뺏어서 쓴 경우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령이 한글자에 따라 뜻이 미묘하게 바뀌는듯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의 범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도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로 뺏어쓴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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