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입사를 4월29일에 했는데 회사에서 7월 달로 신고 했더라구요.

입사를 4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개월 늦게 입사 신고를 해서 7월로 신고 된 겁니다. 입사 기한은 어떻게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실제 근로시작일과 다르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가 실제 입사일이 아닌 7월로 되어 있다면 4대보험 변경신고를 통해 실제 입사일자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취득일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회사에 이를 실제 입사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