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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루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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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고거래가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를 하고있는 10대 입니다

제가 용돈벌이로 중고거래를 하고있는데

사기도 안치고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 될게있을까요? ?

불법이라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소유 중고 물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처분권한이 미성년자에게도 있다고 보기에 그 처분을 하는 것에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