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중고거래가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를 하고있는 10대 입니다
제가 용돈벌이로 중고거래를 하고있는데
사기도 안치고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 될게있을까요? ?
불법이라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의 소유 중고 물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처분권한이 미성년자에게도 있다고 보기에 그 처분을 하는 것에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