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시 문서제출명령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상요양 불승인취소청구를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소장을 제출했음)

피고 인사혁신처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작성자 소속기관의 감사조사결과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이라는 결과에 의거해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작성자가 소속기관의 감사조사결과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전면 비공개하였습니다.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의 기초가 된 소속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소속기관의 조사의 부실함과 편향성을 지적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문의사항)

1. 피고의 답변을 받기 전에 바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절차 상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피고가 조사결과서의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피고 답변을 확인 한 후에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신청해서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2. 만약 개인정보등의 이유로 전면 비공개된다면, 피고 답변을 보고 부분적으로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3. 저같은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을 언제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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