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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국회에서 김여사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김여사가 국회에 나갈 수 없다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부하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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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동행명령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동행명령이란 국회에서 국감 등을 할 때에 증인이 필요해서 부르는데
이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을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벌금 등의 처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동행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행명령이란 국회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거부할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