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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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나요?

국회에서 김여사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김여사가 국회에 나갈 수 없다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부하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행명령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동행명령이란 국회에서 국감 등을 할 때에 증인이 필요해서 부르는데

    이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을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벌금 등의 처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질문하신 동행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행명령이란 국회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거부할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