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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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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에 대하여 청문회 등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고발할 수 있고, 검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