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고발할 수 있고, 검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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