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제 땅에 가건물을 세워 살거나 수년간 농사를 지었다면 소유주인 제가 매도하려할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임야가 조금 있는데요. 너무 멀어 잘 가보지는 않는데 만약 여기를 누군가가 농사를 짔거나 가건물을 세워 수년간 살았다면 제가 매도하려 할때 법적으로 제 소유지만 이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법적인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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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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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작인의 경우 경작물의 경우 그 경작자에게 소유가 있게 되어 해당 경작물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대상인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