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건강악화로 비용변제가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개인회생변제로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2020년 6월에 쓰러지면서 현재 회복이 잘 되지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비만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갚고는 있으나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앞으로는 변제가 어려워질수 있을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병가로 1년 휴직은 70%, 2년째는 50% 급여가 나오나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무급여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Q1. 회생비를 연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2. 몇 회정도까지 제제없이 지연해도 될까요?
Q3. 제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Q4. 회생시점보다 소득이 줄게 되었는데 혹시 반영되어 조정이 가능하기도 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단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진 이들에게 '특별면책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2. 일반적으로 3회이상 연체를 하면 폐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3.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4.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줄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변제액수를 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