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먼저 성희롱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톡이라는 어플로 목소리 좋은 사람 찾아요~라고 했는데
첫번째 사람은
저한테 X스하자 이러길래 꺼지라고했더니
'니 X미 X녀 내가 X지 X먹었다 맛있네' 이러길래
저도 '응 니 X비 X남~ 니 X비 X추 잘라서 니 입에 넣음' 했거든요
두번째는 저보고 가슴 몇컵이냐길래
니 X추는 X기해도 3cm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슨 법 어쩌구 했던거 같아서
검색해보니까 고소당한/고소한 사람들이 꽤 있네요
일단 바로 탈퇴하긴 했는데 3개월정도 개인정보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으로 고소하지는 않겠죠?
1:1로 한거니까 모욕죄는 해당 안되죠?
순간 열받아서 똑같이 대응했는데 이미 탈퇴해서 대화도 날라갔고..먼저 고소하는 건 안될거 같구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하면 제 목소리만 들려주지는 않겠죠?
경찰 분들이 대화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겠죠?
그리고 혹여나 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해도 저도 맞고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서로에 대한 음란한 부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의 회수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상호간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해당되지 않으며, 통매음 고소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고소진행시에 맞고소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