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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의연한쌍봉낙타295
의연한쌍봉낙타295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먼저 성희롱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톡이라는 어플로 목소리 좋은 사람 찾아요~라고 했는데

첫번째 사람은

저한테 X스하자 이러길래 꺼지라고했더니

'니 X미 X녀 내가 X지 X먹었다 맛있네' 이러길래

저도 '응 니 X비 X남~ 니 X비 X추 잘라서 니 입에 넣음' 했거든요

두번째는 저보고 가슴 몇컵이냐길래

니 X추는 X기해도 3cm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슨 법 어쩌구 했던거 같아서

검색해보니까 고소당한/고소한 사람들이 꽤 있네요

일단 바로 탈퇴하긴 했는데 3개월정도 개인정보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으로 고소하지는 않겠죠?

1:1로 한거니까 모욕죄는 해당 안되죠?

순간 열받아서 똑같이 대응했는데 이미 탈퇴해서 대화도 날라갔고..먼저 고소하는 건 안될거 같구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하면 제 목소리만 들려주지는 않겠죠?

경찰 분들이 대화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겠죠?

그리고 혹여나 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해도 저도 맞고소 가능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서로에 대한 음란한 부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의 회수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상호간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해당되지 않으며, 통매음 고소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고소진행시에 맞고소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