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지속하여 유튜브 채널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이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또한 신고를 빌미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해킹하거나 계정을 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 침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유튜브 측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악의적인 스팸 신고 내역과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