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보호 통과방법

2020. 11. 16. 21:17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통과하면 범침금 팔만원에 벌점 10점이라는데 사실인가요..제가 첨 운전한적이 이십년전 쯤인가 되는데 그때는 보행자방해가 안되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상관없었는데 오는부터 캠코드로 단속한다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시에 우회전을 하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 처리되어 형사건으로 됩니다.

요즘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맞게 우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20. 11.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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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보행자방해가 안되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상관없습니다.

    2020. 11.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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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를 운행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11. 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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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통상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조치는 과거부터 행해지던 조치로서 오늘부터 새로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 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020. 11.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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