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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

1달동안의 거래를 한번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할때 문제는 없나요?

도소매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사업자 도소매업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장부정리시점에 대한 궁금증인데 거래처별 1달동안의 거래를 한번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할경우에 매입 매입등 이런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도소매 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도소매업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장부정리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래처별로 한달동안의 거래를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매입,매출 거의모두)

이런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되는건지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특례규정을 두어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1달내 발생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이자로 발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1월 1일~31일까지의 공급에 대하여 1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가능합니다. 단, 1역월의 공급가액이라고 되어있는 만큼, 1월 20일에서 2월 10일 사이처럼 1역월을 초과하여 3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안되고 무조건 1역월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후발급 특례로, 거래처별로 한달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마지막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거래처별로 반복된 거래가 많을 경우 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번거로우니,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