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드님이 미성년자에 해당되실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한 2천만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약 2백만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신경우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하실 증여세액은 0원입니다.
2. 증여세의 경우 10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차후 10년이내 추가로 증여시 기존 증여분에 추가로 증여하는 재산까지 합산하여(1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 새로 계산을 하는데, 8년 뒤의 경우 3억5천에 야산 4천만원을 더한 3억9천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기준이기 때문에 10년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일경우 최대 2천만원, 성년일 경우 최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분과 합친 3억9천에 아드님이 여전히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성인이 되셨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증여세액은 3억7천일 경우 6천2백만원, 3억4천일 경우 약 5천6백만원이 발생됩니다.
만약 아드님이 미성년자셨다가 8년뒤 성인이 되셨을 경우 야산 증여시 납부하신 세액이 있으므로 그 세액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5천6백만원에 2백만원을 차감한 5천 4백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돌려말하면 야산을 증여하시고 10년이 지난 뒤 오피스텔을 증여하실 경우 새롭게 5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합산하여 과세하지도 않으므로 8년 뒤보단 10년 뒤에 증여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