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원 정도되는 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정도 되나요?

2020. 06. 12. 04:54

충남 서천에 있는 야산 (공시지가 약 4천만원) 을 아들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발생되는지요? 또한 위의 야산을 증여 후 약8년 뒤 12평 오피스텔 (거래가 약 3억 5천) 을 중복해서 아들에게 증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증여가 되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얼마를 예상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드님이 미성년자에 해당되실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한 2천만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약 2백만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신경우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하실 증여세액은 0원입니다.

2. 증여세의 경우 10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차후 10년이내 추가로 증여시 기존 증여분에 추가로 증여하는 재산까지 합산하여(1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 새로 계산을 하는데, 8년 뒤의 경우 3억5천에 야산 4천만원을 더한 3억9천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기준이기 때문에 10년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일경우 최대 2천만원, 성년일 경우 최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분과 합친 3억9천에 아드님이 여전히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성인이 되셨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증여세액은 3억7천일 경우 6천2백만원, 3억4천일 경우 약 5천6백만원이 발생됩니다.

만약 아드님이 미성년자셨다가 8년뒤 성인이 되셨을 경우 야산 증여시 납부하신 세액이 있으므로 그 세액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5천6백만원에 2백만원을 차감한 5천 4백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돌려말하면 야산을 증여하시고 10년이 지난 뒤 오피스텔을 증여하실 경우 새롭게 5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합산하여 과세하지도 않으므로 8년 뒤보단 10년 뒤에 증여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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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의 5천만원)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하여 4,850,0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4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의 5천만원)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한 67,900,000만원에서 기납부세액 4,850,000원을 공제한 63,050,000원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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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세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4천만원의 야산과 3억 5천만원의 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은 3억9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의 증여세액은 5천8백만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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