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고마운너구리190
고마운너구리19022.09.07

음란물 개인연락으로 구매할려는데 사기를 당했고 이분은 저를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면 안되는걸 알지만, 트위터에서 음란물은 판다고, 자기영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랑 연락한거를 캡쳐해서 올려두고 인증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함에 그분께 연락을 드렸고, 구매하고싶다고 말씀그렸습니다.

그분께 문상으로 결제를 한뒤, 확인을 받을동안 그분이 서비스 입니다하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영상은 본인이 다른 사람것을 녹화하여 보내주신것입니다.( 증거로는 마지막에 아이폰 화면 녹화 기능을 끄는 장면 + 화면 녹화할때 들리는 띵 소리). 그러고는 저에게 청소년 + 아동 성착취물로 신거를 하셨다는데, 저거 외에 받은것도 없고, 청소년 아동인것도 아니였습니다. 이런것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에게 사기친 저분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만18세입니다. 저는 반성중이고 앞으로 구매할생각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다 중한 처벌이 예정되므로 실제 신고를 한다거나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아청법으로 형사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영상을 보내놓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