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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말벌109
RCMS에서 연구비 참여연구자인건비 이체를 자계좌로 이미 받은상황입니다! 인건비통장으로 돈을 옮겨도 이상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연구자의 급여를 지급할 용도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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