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연구비 참여연구자인건비 이체를 자계좌로 이미 받은상황입니다! 인건비통장으로 돈을 옮겨도 이상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연구자의 급여를 지급할 용도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