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관리 횡령의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구원으로써 13개월을 일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a 교수님 밑에서 일을했는데 일을 하면서 월급은 산학협력단에서 1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 1번통장을 a교수님의 비서 분이 가지고 가셔서 관리를 하시는데 월급날이 되면 제 2번통장으로 원래 들어와야하는 돈보다 매달 8만원씩 적게 주시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다른분들은 다 동의하에 일하고 있다 하시면서 돈을 못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어쨌거나 산학협력단에서 돈을 온전하게 줬기때문에 임금체불은 아니고 통장을 중간에서 비서가 관리하고 운영했기때문에 횡령에 가깝다고 하시는데 이때 제가 제 돈을 다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통장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사로 넘어가는건가요?
만약에 넘어가면 통장양도로 저도 처벌받나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노동부의 판단 등을 기초로 보면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및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면 문제를 삼는 경우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8만원을 적게 지급받는 근거와 원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횡령혐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어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