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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딩고255
올곧은딩고255

회사 통장관리 횡령의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구원으로써 13개월을 일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a 교수님 밑에서 일을했는데 일을 하면서 월급은 산학협력단에서 1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 1번통장을 a교수님의 비서 분이 가지고 가셔서 관리를 하시는데 월급날이 되면 제 2번통장으로 원래 들어와야하는 돈보다 매달 8만원씩 적게 주시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다른분들은 다 동의하에 일하고 있다 하시면서 돈을 못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어쨌거나 산학협력단에서 돈을 온전하게 줬기때문에 임금체불은 아니고 통장을 중간에서 비서가 관리하고 운영했기때문에 횡령에 가깝다고 하시는데 이때 제가 제 돈을 다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통장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사로 넘어가는건가요?

만약에 넘어가면 통장양도로 저도 처벌받나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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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노동부의 판단 등을 기초로 보면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및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면 문제를 삼는 경우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8만원을 적게 지급받는 근거와 원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횡령혐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어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