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사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 중순경 MS 전자기기를 G9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사용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제품하자로 작동이 안되어 판매자측에 환불교환문의를 하니 MS측으로 문의하라며 책임전가를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상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하자 검사완료되면 제품에 대해 환불교환의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는데 회피하였습니다.
MS사 측에 접수 후 6월 말이 되어서야
해당제품은 비공식유통제품으로 분류되어 하자검사없이 소비자에게 반품처리 되었고, 공식유통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건은 MS측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210630 현재
소비자보호원 경로 통해 g마켓 민원접수가 되었으며
상담원 상담결과 그동안 제가 받은 시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스마일캐시 2만원을 해당제품 반품처리 후 주겠다고 하며 내부적으로 판매자를 감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판매자측에서는 본인들은 공식유통업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제품환수 후 환불 말고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공식제품을 지마켓을 통해 판매, 이윤을 취한 사기껀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이외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통을 해서는 안 되는 업체인데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였거나 광고하였다면 표시광고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위의 건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일단 받으신 경우라면 기타 다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추가적인 일부 보상 조치를 받으신 점에서 구체적으로 청구할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더 어려운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