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건물을 증여받고나서 증여세 신고 납부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상속신고후에 상속세를 납부했는데요. 그후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할때 증여세는 어머니에게 받는것과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