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바닐라라떼
바닐라라떼

작년에 든 여행자보험 보상 가능 일시가 언제일까요?

작년에 다녀온 해외여행 때 핸드폰이 파손돼어서

수리를 하고 영수증까지 다 받아놓았는데

아직 접수를 안했어요 ㅠ

까먹었네요 ㅠ

수리일자는 여행 갔다온 한달 이내였는데

보상서류 접수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는 3년까지 돼던데 ㅠ

언제까지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날짜 계산 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 역시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접수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여행 기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험이든 보장받는 기간에 일어난 사고라면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