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작년에 든 여행자보험 보상 가능 일시가 언제일까요?
작년에 다녀온 해외여행 때 핸드폰이 파손돼어서
수리를 하고 영수증까지 다 받아놓았는데
아직 접수를 안했어요 ㅠ
까먹었네요 ㅠ
수리일자는 여행 갔다온 한달 이내였는데
보상서류 접수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는 3년까지 돼던데 ㅠ
언제까지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날짜 계산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 역시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접수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여행 기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닙다.
- 여행자보험도 3년 이내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험이든 보장받는 기간에 일어난 사고라면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