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나 재작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작년인가 재작년 쯤 실금으로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당시에 청구하려고 했으나 서류 뗄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실비 보험 청구 아직 가능할까요? 재작년 12월~작년 1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 3년전이니
실비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절진단 특약이 있다면
골절진단금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청구기간은 청구일 기준으로 3년내 발생사고건으로 작년, 재작년 사고는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작년 재작년 건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을 보니 아직 3년이 안 지나셨으니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그 금액은 보험사로 귀속 되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한보험금청구건에대한 내용으로보아 보험금청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등 보험금의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청구 가능하니 영수증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청구가능
재작년 12월~작년 1월은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보험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셔야 되시고
진료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료확인서등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치료 받으시고 3년 이내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