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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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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나 재작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작년인가 재작년 쯤 실금으로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당시에 청구하려고 했으나 서류 뗄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실비 보험 청구 아직 가능할까요? 재작년 12월~작년 1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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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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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 3년전이니

    실비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절진단 특약이 있다면

    골절진단금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작년 재작년 건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을 보니 아직 3년이 안 지나셨으니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그 금액은 보험사로 귀속 되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한보험금청구건에대한 내용으로보아 보험금청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등 보험금의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청구 가능하니 영수증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청구가능

     재작년 12월~작년 1월은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보험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셔야 되시고

    진료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료확인서등을 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치료 받으시고 3년 이내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