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의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빵을 굽는과정에서 실수로 5200원짜리 빵을 떨어뜨려서 버리게되었는데 이거가지고 사업주가 형사,민사상 문제를 제기할수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으나,가능은 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법적 조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형성형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 업무 중에 발생한, 가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을 전부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