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19년3월에 퇴직금 중도정산해서 받았구요
20년6월에 희망퇴직으로 퇴직금+퇴직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퇴직소득 정산 특례라는게 있으니 계산해보고 세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정확히 퇴직소득 정산특례라는게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고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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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자가 중간정산 때 받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줍니다. 다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퇴직자가 이만큼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규모,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