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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작은 딸래미가 내년부터 경기지역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비도 교육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으면 포함시킬 방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최우선 방법은 직불카드로 결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방법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숙사 비용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능해보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