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독서실은 예외입니다.
3그룹인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 약 13만 개소에 대해선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단, 학원에 대해선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 입시학원, 독서실 등은 예외된다. 대형마트, 백화점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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