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물 주차장 이용 시간 제한 있나요
제가 독서실을 다니는데, 하루 평균 약 10-12시간 있습니다.
독서실 상가 건물이 7층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있어, 지하추자창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이용료는 없고요.
근데 건물 관리인에게 4시간 이상 주차시 근처 공용주차장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아, 전 독서실이용자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서실 공지판에 4시간 이상 주차시 외부 이용 바란다는 문구가 붙여졌네요..
독서실 끝나고 늦은 시간에 바로 지하주차장에서 집가려 건물에 주차하는건데.. 주차하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건물의 관리 규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독서실 내에도 그런 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