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은 보통 학원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자체는 24시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심야 영업시간 제한(보통 밤 10시~12시 사이)을 받습니다.
다만, 청소년(미성년자) 심야 출입은 각 시·도 청소년보호 조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독서실형 학원’처럼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학원법상의 시간 제한(대개 밤 10시 전후)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