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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유지일이 잔금일 익일이 아닌 잔금일까지 여도 괜찮을까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저당권 없는 집이고 잔금일 날 보증보험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약 사항중에 계약 당시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을 잔금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입신고 대항력이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있으니 잔금일 익일로 쓰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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