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유지일이 잔금일 익일이 아닌 잔금일까지 여도 괜찮을까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저당권 없는 집이고 잔금일 날 보증보험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약 사항중에 계약 당시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을 잔금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입신고 대항력이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있으니 잔금일 익일로 쓰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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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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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항력은 익일 0시를 기점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원래 말씀하신 문구는 표준계약서에 존재하는 문구고,
익일까지 유지한다라는 표현은 실무적으로
대항력 발생 시점 이후 제한물권자를 후순위권자를 두기 위한 기술입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마음먹고 편취의사가 없는 한)
그렇게 고쳐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