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이 월세 대신 차감되는 경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선/후불 떠나서)를 내지 못한 경우
집주인과 의견 조율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목적이 사실은 월세가 아닌 추후 집 보수등에 쓰이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을 계약 전에 미리 꼭 말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재계약시 차감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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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나 차임연체 등을 보증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의없이 공제주장을 할 수 있고, 재계약시 묵시적 갱신이라면 그대로 유지되나, 합의갱신이라면 합의된내용대로 정해집니다.
월세를 내지 못한 경우, 집주인과 의견 조율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목적은 월세뿐만 아니라 집 보수 등에 쓰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시 차감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차감된 보증금이 집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