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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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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종합소득세 질문 있습니다...

23년도 캐디 수입 5천만원에 대해 24년도 5월에 23년 귀속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24년도 캐디 수입이 4천5백만원이면 금년 5월 24년도 귀속 신고시 간편장부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미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된다면 미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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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맡겨서 복식부기 장부로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기장세액공제 20%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24년도 캐디 수입이 4천5백만원이더라도 금년 5월 24년도 귀속 신고시 간편장부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