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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수상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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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교통사고가 나고 7:3 가해자일시

택시 공제조합은 대인을 안해주나요 ?

30프로의 합의금도 안주나요 ?

그럼 제쪽 보험사에선 줄 거 다 주고 전 아무것도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해서 적거나 하면 일단 사고 충격이 적다고 생각하고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프시면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 하는 건데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십시오. 원만하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만큼 대인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합의금을 받게 될 경우,

    과실만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등 계산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통해 과실만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택시 측의 과실 30%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액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은 대인을 안해주나요 ?

    : 택시 공제조합도 대인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30프로의 합의금도 안주나요 ?

    : 상대방 과실이 70%로 치료비를 보상하고 치료비에 따른 과실을 공제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이 나온다면 합의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그럼 제쪽 보험사에선 줄 거 다 주고 전 아무것도 못받나요??

    : 본인측 보험사에서도 본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와 읿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요구해 볼수 있습니다.

  • 택시 과실이 30%라면 택시보험(공제)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과실이 많아 치료비 정도까지 지급이 될 것이며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