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랑 교통사고가 나고 7:3 가해자일시
택시 공제조합은 대인을 안해주나요 ?
30프로의 합의금도 안주나요 ?
그럼 제쪽 보험사에선 줄 거 다 주고 전 아무것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해서 적거나 하면 일단 사고 충격이 적다고 생각하고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프시면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 하는 건데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십시오. 원만하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만큼 대인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합의금을 받게 될 경우,
과실만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등 계산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통해 과실만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택시 측의 과실 30%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액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은 대인을 안해주나요 ?
: 택시 공제조합도 대인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30프로의 합의금도 안주나요 ?
: 상대방 과실이 70%로 치료비를 보상하고 치료비에 따른 과실을 공제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이 나온다면 합의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그럼 제쪽 보험사에선 줄 거 다 주고 전 아무것도 못받나요??
: 본인측 보험사에서도 본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와 읿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요구해 볼수 있습니다.
택시 과실이 30%라면 택시보험(공제)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과실이 많아 치료비 정도까지 지급이 될 것이며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