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공동명의 양도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분당의 아파트(공급25평, 전용18평)를 잔금일 기준으로 2018년2월 6.25억에 부부 공동명의(50:50)로 취득하였고,
2021년 12월 15억에 매도예정이며, 총 경비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이므로,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인 부부합산 총 양도세를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 15억, 취득가 6.25억, 기타비용 2천만원, 보유 3년, 거주 2년을 가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5대5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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