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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양도세와 지방세 설명해주세요 ㅠㅠㅠ

주택을 매도 후 양도세를 내는건 알겠는데,,, 지방세는 뭔가요???

무조건 두개 다 내는건가요?

양도소득세 라는 단어에 지방세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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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으로 인한 실제 세부담을 의미한다면,국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분과 지방세분이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청 등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보통 국세의 10%가 지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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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