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토스트 만들때 위생관리문의드립니다
XX토스트집에서 토스트를 사먹으려고
주문을햇는데요 토스트굽는사장님
입마게도안하고 모자도안쓰고
토스트를굽고 잇던데 머리카락 떨어지는모습도봣고
기침도하시던데 위생관리에 안좋아보여서
입마게랑 모자안쓰면 구청위생과에
신고사례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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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진을 남기셨으면 식품접객업 종사자의 위생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될 수는 있습니다만.. 건강과 위생에 중요한 문제이니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은 위반 사유이며, 구청 위생과에 신고 가능할겁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우향 영양사입니다.
모자 미착용, 기침 시 마스크 미착용은 위생상 문제로 구청 위생과에 신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상 음식 조리시 모자나 위생모 착용 의무, 기침등 비위생적 행위 금지로 되어 있으므로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으면 민원 접수 후 현장 점검 및 행정 지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