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명의로 일정금액을 적금 가입시 증여문제에대해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시에는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합산하게되므로 분할하여 증여한다고하더라도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명의만을 신탁한것이면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나, 기타 소득세문제와 이에 따른 소명은
납세자가 하여야하므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