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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코브라135
청초한코브라13521.07.28

자녀증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적금관한문의)

자녀들 앞으로 매달 50만원을 3년동안 우리은행에 적금을 해 다음달이면 만기가 됩니다.

자녀로 만 20세, 만 17세입니다.

증여세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는 3개월마다하라던데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되는지, 너무 늦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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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녀 적금 증여 관련, 10년 이내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혹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1백만원, 2백만원이 아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여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든 기한후 신고로라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시며, 원칙은 입금일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3개월 단위로라도 하시라고 한 것일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범위 내의 증여이실 것이므로 총액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세액이나 가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마다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증여했다면 7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므로 증여일 앞뒤 10년과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잘 파악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가치를 활용하여 일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황은 3년간 총 1,800만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증여세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증여 내역에 대한 사전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