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 자체의 분배는 상속인들끼리 결정할 문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속 자체의 적법성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상속재산 기초공제액인 2억원 미만의 총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발생치 않습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 등 후 등기자산들에 대한 상속등기에 관한 문제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이고, 세법 상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인데, 총상속재산이 말씀하신 금액 뿐이라면 무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없으셔서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