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자식에게 전액 상속 가능한지요?
1.남편 사망 후 소액의 예금(1억5천)을 배우자가포기하고 자녀에게 전액 상속이 가능한지요?남편의 부채는 없으며 자녀는 아들 1명 뿐입니다.
2.소액이라 상속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3.가능하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자녀분에게 전액 상속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5억까지는 기본 공제가 될 것이므로, (기존 증여 등이 없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세청 hometax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내절차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직계비속인 자식이 전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될 것으러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 이내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협의분할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
자녀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 자체의 분배는 상속인들끼리 결정할 문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속 자체의 적법성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상속재산 기초공제액인 2억원 미만의 총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발생치 않습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 등 후 등기자산들에 대한 상속등기에 관한 문제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이고, 세법 상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인데, 총상속재산이 말씀하신 금액 뿐이라면 무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없으셔서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