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가족구성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 딸,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들은 해외에 이민 중이라 십수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때 아들의 동의(법적 보호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가 필요한가요 ?
딸 혼자만 동의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아들이 귀국해서 아버지의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한다면 중단이 불가능한가요 ? (귀국하면 법적 보호자의 권리를 얻는지)
가 궁금합니다 !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도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들이 귀국하여 아버지의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한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