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일까요*첨부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월 1,200,000
월화수목금 5시간 근무
5인이상
2.3월 법정공휴일에 2번 쉬었어요
매장자체가 문을 안 열었어요
위 경우 휴업수당도 발생할까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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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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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임금항목에 그 금액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되며,
휴무일과 겹치는 날은 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금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유급처리해야합니다.(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