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민사소송 추납통지서 이후 절차
전자민사소송 진행 중에있습니다.
송달료가 부족으로 3만원 납입하라는 추납통지서를 4일에 받고 바로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납입후 제가 해야할 절차가 있는건가요? 왜 상대방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건가요 상대방 초본등은 이미 추납통지서 받기 한 참 전에 보정명령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 후 질문자님이 해야할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ㅗ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달료의 추납과 보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