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민사소송 추납통지서 이후 절차
전자민사소송 진행 중에있습니다.
송달료가 부족으로 3만원 납입하라는 추납통지서를 4일에 받고 바로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납입후 제가 해야할 절차가 있는건가요? 왜 상대방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건가요 상대방 초본등은 이미 추납통지서 받기 한 참 전에 보정명령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 후 질문자님이 해야할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ㅗ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달료의 추납과 보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