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25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3월25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누가 뽑혔고 어떻게 된건지 아무 공지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문 작성하여 보내볼까요? 작성 예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위원 입후보 및 선거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 공문 등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선출의 진행 경과와 예상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