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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조롱이153
매끈한조롱이153

아버지 돌아가신후 혼인신고 안된 새어머니와 자식에게 현금을드리려고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예금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분중에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아들에게 현금을 주려고합니다..

혼인신고 안하신 상태라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아들 각각 8천5천으로 현금으로 주려고하는데...

타인증여로 공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두사람이 가족일경우 합쳐서 1억3천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내는건지 아니면 8천,5천에대한 증여세를 각자 계산해서 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는사람은 저혼자고 받는사람이 가족이지만 각자

받는금액이 있어서 각자 신고해서 내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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