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성원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3개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모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시 공동은 모두 단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성원이 같은 경우는 수입금액을 합해서 판단하고

구성원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더라도 공동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복식/간편, 기준/단순 경비율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