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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3개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모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시 공동은 모두 단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성원이 같은 경우는 수입금액을 합해서 판단하고
구성원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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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더라도 공동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복식/간편, 기준/단순 경비율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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