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의 사업자 번호에 두개의 사업장이 존재할 때 노무관리 방법
사업자 등록증 번호는 하나인데..
세부적으로는 하나는 식품원료제조, 하나는 스포츠관련 사업을 합니다.
두개의 사업은 대표가 동일하다는 것 말고는 사업간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사업장 위치도 다르게 있어서
식품원료제조는 3명, 스포츠 관련 사업은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면 5인 미만인데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면 5인 이상이 됩니다
노무관리를 5인 이상의 노동법에 준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인 미만 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요?
해결책으로 사업자를 분리하여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맞을까요?